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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남현희 만날 때 양다리였다”…30대男에 ‘혼인 빙자’로 고소당해

입력 : 2023-11-01 07:10:00 수정 : 2023-11-01 01:45:41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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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앱서 만난 남성에 접근해 돈 뜯은 혐의로 또 피소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씨가 또 다른 남성에게 결혼하자며 접근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피소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송파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A씨는 수개월 전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씨를 여성으로 알고 만나게 됐으며, 전씨의 결혼하자는 말에 수천만원을 주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전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A씨는 언론에서 전씨와 관련된 의혹이 잇따라 터지자 자신의 피해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전씨와 만난 시점은 전씨가 남씨와 교제한 시기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혼인한 전력이 있으며, 그 중 2018년에는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다른 한번인 2020년에는 남성과 혼인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이미 사기,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잇따라 피소 당했고 결국 전날 경찰에 체포됐다. 남씨는 이날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찰서에 전씨를 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전씨가 남씨를 상대로 신분을 속이면서 남씨의 펜싱아카데미 운영을 방해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지난 26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씨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거침입 등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에서도 조사받고 있다. 또 중학생인 남씨의 조카를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는 혐의로도 입건돼 있다. 경찰은 전씨의 모친이 남씨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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