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피해자만 639명
경찰 “신종 사기 수법 주의해야”
가짜 쇼핑몰사이트를 만든 뒤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가로챈 일당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조폭 조직원 출신 A(20대)씨 등 5명을 구속하고,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유명 가전제품 쇼핑몰사이트를 모방한 가짜사이트를 개설한 후 “행사를 진행 중인데 현금 결제를 하면 10% 추가 할인한다”며 대포 통장으로 송금을 유도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5월까지 639명에게 5억191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최초 인출책 2명을 검거한 후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범 A씨와 역할 분담을 한 공범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가짜사이트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한 신종 사기 수법으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면서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송금 계좌와 전화번호 등이 사기 범죄와 관련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주=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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