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평의회(CoE) 소속 46개 국가는 모두 사형제를 폐지했다. 해외는 종신형을 사형제의 대안으로 채택하는 분위기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의 전제’ 보고서 등에 따르면 CoE 중 독일, 스페인, 덴마크 등 23개국은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택하고 있다. 나머지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스웨덴, 헝가리, 터키 등 11개국은 예외적으로 가석방이 없는 특별 규정으로 종신형을 도입하고 있다.
CoE 회원국에서는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체코, 크로아티아 등 9개국은 종신형 자체를 형법에서 정하지 않았다. 유럽 대륙에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벨라루스가 유일하다. 러시아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2009년 이후 사형제를 집행하지 않았고, 지난해 CoE를 탈퇴하면서 현재 CoE는 신규 회원국의 가입 조건으로 사형폐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CoE 회원국 중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몰타 등 4개국 정도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택하고 있다.
미국은 1841년 메인주에서 처음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한 이래 알래스카를 제외한 49개 주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사형제도에 관해 위헌판단을 내린 1972년 퍼먼 대 조지아 판결 이후 앨라배마, 일리노이, 루이지애나주 등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채택했다. 또 텍사스주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해당하더라도 20년 이상 구금 후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중 27개 주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를 존치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따라 그 성격에도 영향을 받는다.
일본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 2003년 일본에서는 사형폐지를 추진하는 의원연맹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2019년 일본 내각 여론조사에서 사형제 유지가 부득이하다는 의견이 80%에 달해 사형제 폐지(9%)는 여론의 큰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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