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6일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를 승진 대상에서 탈락시킨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19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으로 ‘고용상 성차별 등 노동위원회 시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 시정명령 판정이다. 중노위는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조치 관련 시정명령은 있었지만,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나 임금·교육·배치·승진·해고 등에 있어 남녀를 차별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노위에 따르면 임직원 1000명 규모의 회사에서 파트장으로 재직했던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회사는 파트장인 A씨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데다 해당 부서의 업무량이 감소 및 적자라는 점 등을 이유로 A씨가 출산휴가를 떠나기 전 해당 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파트장 직책에서 해제됐고, 1년간의 육아휴직 후에도 일반 직원으로 강등돼 다른 부서로 배치됐다. 이로 인해 A씨는 승진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부서장 평가에 따라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도 탈락했다.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A씨에 대한 회사의 조치가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회사에서 남녀의 승진 소요 기간을 비교했을 때 남성은 평균 6.3년, 여성은 6.2년이 소요돼 큰 차이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중노위는 해당 회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봤다. 초심과 달리 남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노위는 사업주가 A씨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고, 승진 대상으로 평가된다면 차별받은 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차별적 내용의 취업규칙과 승진규정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는 “이번 판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에게 차별적 규정을 적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 배치나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진단했다.
중노위가 재심 판정을 종결하면 그 결과는 관할 지노위에 통보한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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