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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오니 풍산개 묶어놔달라” 요구 무시한 60대 견주, 피해자 용서받고 감형

입력 : 2023-10-15 14:02:09 수정 : 2023-10-15 1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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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주민 손녀 5세 여아, 양쪽 다리 물려 4주이상 치료
풍산개. 연합뉴스

 

“손녀가 오니 풍산개를 묶어놓아달라”는 이웃의 요청을 받고도 결국 놀러 온 5세 손녀에게 개 물림 사고를 초래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집행유예로 감형 받고 풀려났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횡성에서 풍산개 5마리를 기르던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4시 30분쯤 사육장소를 뛰쳐나간 풍산개 4마리 중 한 마리가 이웃 주민의 손녀 B(5)양의 양쪽 다리를 물어 4주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의 조부모가 사고 이틀 전 “인근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니 개들을 묶어 놔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A씨는 출입문을 시정하거나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평소에도 개들을 제대로 묶어 놓지 않아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고, B양의 상처가 깊어 지속적인 치료와 시술이 필요한점 등을 종합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A씨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1심에서 1000만원을 공탁한 데 이어 2심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B양의 부모가 항소심에 이르러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사육하던 개 중 분양되지 않은 개의 양육 방법을 제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해 재범 위험성이 낮아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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