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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오니 풍산개 묶어달라" 요청 무시…물림 사고 초래한 견주

입력 : 2023-10-15 10:18:49 수정 : 2023-10-15 10: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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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금고 1년 법정구속, 2심서 피해자와 합의해 집유로 풀려나

풍산개 관리를 소홀히 한 나머지 이웃에 놀러 온 5세 손녀에게 개 물림 사고를 초래해 심한 상처를 입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횡성에서 풍산개 5마리를 기르던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4시 30분께 사육장소를 뛰쳐나간 풍산개 4마리 중 한 마리가 이웃 주민의 손녀 B(5)양의 양쪽 다리를 물어 4주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의 조부모가 사고 이틀 전 '인근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니 개들을 묶어 놔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A씨는 출입문을 시정하거나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평소에도 개들을 제대로 묶어 놓지 않아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고, B양의 상처가 깊어 지속적인 치료와 시술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A씨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1심에서 1천만원을 공탁한 데 이어 2심에서 2천만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B양의 부모가 항소심에 이르러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사육하던 개 중 분양되지 않은 개의 양육 방법을 제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해 재범 위험성이 낮아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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