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통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여당은 ‘거야 독주’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 정하는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몰표를 행사했다. 그 결과 전체 183표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특검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제사법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과정을 밟게 됐다.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밖에 본회의에선 담배에 든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 그간 벤젠, 비소, 카드뮴 등 발암물질은 함유량 없이 명칭만 표기됐다.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병원 진료 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팩스나 온라인 등으로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강화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신상공개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촬영된 피의자의 머그샷(범인 식별사진)이 일반에 공개된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신원 노출 없이 출산하도록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12개 상임위 등을 세종으로 옮기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 94개 안건도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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