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자만 군대 가는 게 성차별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온 헌법재판소가 추후 여성 징병을 검도할 것이라는 답변을 냈다.
인구 감소 등의 여파로 기존 병역 제도 유지가 어려울 거란 현실적인 고민이 담긴 답변으로 추후 여성 징병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는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여성이라 힘들어서 군대에 못간다” 등의 말은 실상에 맞지 않는 것으로 한국에서도 일부 여성들은 군에 입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여군은 1만6000명에 달하며, 간부(장교·부사관) 정원 가운데 여군 비율은 2018년 6.2%에서 지난해 약 9%로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전방사단의 보병대대 여군 지휘관이 탄생한 지 오래고, 아파치 공격 헬기부대 등을 지휘하는 항공작전사령관도 배출했다. 여군 최초 전투비행대장과 첫 여군 함장도 탄생했다.
그런데도 한국은 ‘병역법 제3조 1항’에서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지우고 여성은 지원을 통해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대남(20대 남성)들의 강한 반발과 함께 성차별 논란이 불거져 나왔다.
여성 징병 문제는 그간 꾸준히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라왔지만 그때마다 합헌 판단이 나왔고 2019년에도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 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영역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능력 차이에 따라 복무 기간과 내용에 차이를 둘 수 있는 만큼, 남성만 군대에 가게 하는 건 성별에 의한 ‘자의적 차별’”이라는 게 청구인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헌재는 “‘국가 안보’를 위해 징집 대상의 범위를 결정하려면, 국군의 ‘최적의 전투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면서 “일반적으로 남성이 무기의 소지 작동·전장의 이동에 필요한 근력 등이 우수해 전투에 더 적합하고,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건 자의적인 입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전투 단위 근무도 이례적인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YTN에 따르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지난달 26일 “현재 시점에서 병역 의무 조항으로 인한 차별 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출산율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양성 징병제'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과 관련한 입법논의가 진지하게 검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공공 부문 고위·관리직 여성 비율을 4년 뒤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여군 간부의 경우 2022년 8.8%에서 2027년 15.3%로, 같은 기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 여성 교원 비율도 12.0%에서 14.1%로 확대 채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여군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대 남성들이 겪는 군 복무와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이대남들의 불만은 당분간 계속될 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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