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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고 가상자산 130조원, 코인이 해외로 쏠리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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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29 20:00:00 수정 : 2023-09-29 2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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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인과 법인이 해외에 신고한 가상자산이 1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025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5억원 이상 보유자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처럼 국내 가상자산이 해외로 쏠린 데는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상자산 과세가 이뤄져도 현 상황대로라면 제대로 자금 현황이 집계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해외 신고자산 70%가 가상자산?

 

국세청은 최근 국내 73개 법인의 올해 해외 가상자산 신고분이 120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 130조8000억원 중 92%를 차지했다. 나머지 10조4150억원은 개인 1359명이 해외 가상자산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토대로 전체 해외 신고자산(186조4000억원)의 70%가 가상자산이었다고 평가했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법인소유 해외 가상자산 규모가 120조원을 넘긴 이유는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고 해외 지갑에 머문 가상자산 가격 거품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017년 이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하면서 상당수 법인이 가상자산공개(ICO)를 해외 발행사를 통해 진행했는데 사실상 거래되지 않는 자산이 고스란히 집계에 담겼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리서치센터는 국세청의 해외 가상자산 신고를 다룬 보고서에서 “시장에서 잘 거래되지 않는 이런(해외 발행) 코인들이 극히 일부를 높은 가격에 자전거래 해 인위적으로 시장가를 만들었다”며 “이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량을 평가하게 되면 보유량의 가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진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국내 ICO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법망을 피해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에서 우회 발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이 국내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못하는 점도 가상자산이 해외로 흘러가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규제 당국의 행정지도를 이유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법인들은 개인 명의로 국내 거래소에 투자하거나 해외 업체를 통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코빗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단기성 기관투자자 자금인 비트코인 래퍼 운용 자산은 지난 1월 첫째 주 대비 지난달 둘째 주 66%가 늘었다. 올해 2분기 가상자산 펀드 운용자금 규모도 전 분기 대비 19% 상승했다. 센터는 “국내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니즈를 찾는 (국내) 자산 규모를 보수적으로 봐도 적게는 10조원부터 많게는 20조원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비합리적인 규제로 인한 국부유출이라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 해외거래소 이용자 탈세 막을 국제적 공조 필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의 탈세를 막을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인 현물 거래만이 가능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는 레버리지 선물·옵션, 탈중앙화 금융 등 고위험거래가 가능해 적지 않은 사용자가 해외 계좌로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하고 있지만 그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2025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이뤄질 계획이지만 국세청은 사실상 투자자의 신고에 의존해 그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운 가상자산 특성 상 투자자의 탈세를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2023 국세행정포럼’에서 과세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상자산 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참여하는 경우 협정내용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와 당국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법령 재정비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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