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 한 20대 일용직 노동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채팅어플로 알게 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교복을 짧게 입고 오라’는 말들은 성인이 보호해야할 어린 피해자를 성적욕구해소로 본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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