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은 오는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의미’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행정기관 간 또는 행정기관 간 갈등의 정도가 심해지고, 그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지만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공공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갈등관리제도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 국회에 공공 갈등과 관련하여 의원 발의 법안 3건, 정부 발의 법률안 1건이 제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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