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당국은 연말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해 미설치 사업장의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18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시행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청소·경비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에 해당 사업장은 산안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최소 바닥 면적의 경우 6㎡(1.8평)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또 휴게시설 위치는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며,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하면서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과 마실 수 있는 물 등도 구비돼야 한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에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부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휴게시설 설치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요청했다.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공간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지도 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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