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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값 가장 먼저 반등한 곳은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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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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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분상제' 아파트 청약 경쟁률 17대 1…전체 평균의 2배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여부 표시…집값띄우기 막는다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먼저 반등한 곳은 세종시로 나타났다. 상반기에 전국에서 분양된 분양가 상한제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전체 평균의 2배 수준으로, 아파트 값 상승 신호가 쌓이고 있다는 평가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24일 월별 리포트를 통해 시도별 시세 흐름을 분석한 결과,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 3월부터 반등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부동산 활황기에 다른 지역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2019년 10월부터 상승세를 탄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2021년 8월까지 약 2년 동안 93% 올랐다. 다른 지역의 평균 상승률(42%)보다 2배 이상 높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연합뉴스

가격 상승세는 2021년 8월 3.3㎡당 2304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하락 반전했고, 지난 2월엔 3.3㎡당 1630만원까지 내려앉았다. 최고점 대비 29% 하락했는데, 다른 지역의 평균 하락률(5%)에 비해서도 낙폭이 컸다.

 

매매가가 하락 전환한 시기도 빨랐다. 대부분 지난해 하반기부터 약세를 나타냈으나 세종시는 다른 지역보다 1년 먼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세종시 집값이 반등한 계기도 빠르고, 가파른 낙폭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직방의 해석이다. 현재 가격이 바닥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저가 매물이 소진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전체 매매 191건 중 63%가 종전 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됐지만, 2월에는 전체 거래량(436건) 가운데 하락 거래 비중이 51%로 줄고 상승 거래는 43%로 늘었다. 3월에는 아파트 매매가가 전월 대비 0.8% 오르며 상승 전환했고, 상승 거래 비중은 전체 432건 중 224건(52%)이었다. 세종시 매매 가격은 4월에 0.6% 올랐고, 5월과 6월 각각 1.2%와 1.0% 상승했다.

 

직방 관계자는 “6월은 5월보다 상승률이 소폭 줄었으나 상승 거래 비중이 55%로 올해 월별 수치 중 가장 크다”며 “고점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7월에도 상승세가 지속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라고 평했다.

 

6월 기준 지난해 동기 대비 평당 매매가 변동률이 가장 큰 지역은 인천이다. 지난달 인천의 3.3㎡당 매매가는 1296만원으로 전년 동기(1630만원) 대비 20% 내렸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및 택지지구에서 물량이 대거 공급된 가운데 금리 인상과 매수 심리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지난달 매매가가 전월보다 0.2% 상승하고, 지난달 1일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힐스테이트3차2단지 164㎡가 직전 대비 6000만원 오른 4억4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찍는 등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수도권에선 인천의 반등 여부가 주목할 부분”이라고 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21개 단지 9884세대(특별공급 제외) 분양에 16만7690건의 청약통장이 몰려 평균 16.9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전국에 분양된 모든 단지의 평균 경쟁률 8.18대 1보다 2배 이상 높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에 분양한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평균 64.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당 단지의 전용 84㎡ 최고 분양가는 5억6100만원으로 주변 단지 시세보다 1억원 이상 저렴해 수요자들이 몰렸다. 또 다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인 충북 청주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도 평균 73.7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57.59대 1), ‘호반써밋 인천검단’(34.85대 1),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1·2단지’(28.36대 1) 등도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대한 청약통장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업계 전문가는 “건설비, 인건비 인상 등의 이유로 새 아파트 분양가가 매년 상승하는 데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영향으로 비교적 부담이 덜한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수요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체계적으로 인프라가 조성되는 택지지구 내 단지가 대부분이어서 주거 만족도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해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하는 것인데, 아파트 매매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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