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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매출 얻는 나라에 세금 납부… ‘디지털세’ 6년 만에 국제 합의

입력 : 2023-07-13 06:00:00 수정 : 2023-07-13 04: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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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필라1·2 138개국 승인 통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상 유력
과세 시행 이르면 2026년 될 듯

삼성·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국제적 논의를 시작한 지 6년 만에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다. 당초 내년이었던 발효 시기가 2025년으로 미뤄짐에 따라 시행 시기는 이르면 2026년이 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15차 총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세(필라1·2)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 현재 143개국이 참여 중이다. 디지털세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성명문은 6년에 걸친 협의 끝에 러시아, 벨라루스, 스리랑카, 캐나다, 파키스탄을 제외한 138개국의 승인으로 통과됐다.

필라1 어마운트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8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기업들이 본국이 아닌 시장소재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력하다. 회원국들은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다자조약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말에 IF 차원의 다자조약 서명식을 열며, 시행 시기는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예정이다.

필라2 ‘원천지국과세규칙’(STTR)은 이자, 사용료 등 지급금이 수취국에서 9% 미만의 조정 명목세율로 과세될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가 추가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개발도상국에만 권리가 부여된다. STTR를 위한 다자협약은 오는 10월2일 이후 서명이 가능할 전망이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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