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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망에서 전화번호 알아내 동료 고소한 경찰…대법원서 무죄 확정

입력 : 2023-07-07 12:47:38 수정 : 2023-07-07 14:50:23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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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망을 통해 동료 경찰관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고소장에 적시한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A씨는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경찰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자신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 비판 댓글을 단 동료 경찰관 22명의 전화번호 등을 파악해 고소장에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료 경찰관들이 적은 댓글이 자신을 모욕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 내부 전산 시스템의 ‘직원조회’를 통해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고소장에 기재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누설에 해당한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제3자가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업무를 위해 국민이나 수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것과는 달리 직원검색 시스템은 폭넓은 접근과 사용이 허락되는 곳”이라며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원 및 수사기관에 제출된 개인정보는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해 접근이 어려운 상태로 누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제기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면 고소·고발 등 개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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