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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스마트폰 몰래 뒤져 전 여친 정보 열람…벌금 30만 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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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26 15:12:45 수정 : 2023-06-26 15: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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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스마트폰에 몰래 비밀번호를 입력해 과거 교제 상대를 확인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 3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20년 12월 남자친구 B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잠금해제’시켰다. A씨는 이후 B씨 휴대전화 속에 들어있던 전 여자친구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은 A씨가 형법상 ‘비밀침해죄’를 범했다고 보고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형법 제316조는 봉해진 편지나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풀어 그 내용을 알아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친고죄이기에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A씨는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의 복잡한 이성 관계로 깨진 신뢰를 회복하고자 B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며 자신은 이를 사용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여자친구의 자료가 남아 있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선뜻 알려주는 것은 경험칙에 비춰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설령 B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 범위는 통화목록,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다른 이성과의 접촉 여부를 불시에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둔다는 정도의 의미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휴대전화를 뒤져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것은 B씨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고, 이는 형법상 금지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정보 취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처분이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다시 선고한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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