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자친구와 5년간 동거하며 이 중 2년 정도를 신혼처럼 생활했다는 한 여대생이 상대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져 의견이 분분하다.
전문가는 “성립은 어려워 보인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최근 국내 한 대학 커뮤니티에는 ‘남친에게 돈을 청구하고 싶다’는 A씨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거로 보이는 A씨는 얼마 전 5년간 동거했던 남자 친구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유는 B씨와의 나이 차이 때문이었다. 여대생인 A씨는 자신보다 7살 많은 남자 친구의 나이가 부담스러워 결혼은 할 수 없다면서 관계를 정리했다.
A씨는 자신이 먼저 이별을 얘기했지만 그에게 위자료를 바라고 있다.
그는 지난 5년간 B씨 소유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며 “관리비를 내고, B씨에게 저녁을 챙겨줘 그의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마치 신혼과 같은 생활을 했다”며 “미국 같은 경우 동거하면 재산 분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한국에는 이러한 제도가 아직 없나”라며 “헤어졌는데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문의했다.
5년간 남자친구와 생활하며 월세가 아닌 관리비를 일부 납부했고 저녁 식사 준비를 했으니 이에 따른 보상 내지는 위자료를 받고 싶다는 주장이다.
특히 더 나아가 동거도 했으니 B씨 소유 재산의 분할도 가능하다면 받고 싶다는 것이다.
이 사연에 대해 전문가는 “위자료를 받거나, 재산분할을 받긴 힘들다”고 일축했다.
25일 세계일보와 통화한 한 이혼 전문변호사는 “사실혼이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췄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A씨의 경우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더구나 이별은 A씨가 먼저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혼 관계도 아닌 단순 연애 시절 동거로 남성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조언했다.
다만 “해당글로만 봐선 동거과정에서 재산형성에 기여한 내용이 없다”며 “예컨대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 등을 지급하고, 가사를 챙기는 등 다양한 요소가 있을 경우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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