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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 대부분 법조인… 법조계 이익 대변” [심층기획-'권한 조정' 압박받는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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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17 20:00:00 수정 : 2023-06-17 15: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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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비판 나선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18명 중 12명… 기득권 유지수단 전락
변리사법 개정안 20년째 표류되는 이유
변호사 직역 보호에 한국 혁신 가로막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가 우리나라 혁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장원(사진) 대한변리사회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 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법사위가 법조인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 법사위원 구성을 보면 18명 중 12명이 법조인 출신이다. 평소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기도 한다”며 “대표적인 게 법조인 이익에 반하는 법안이 올라오면 체계·자구 심사를 명분으로 2소위로 보내고 결국 폐기시키는 식”이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비판론자를 자처하고 나선 건 과거 17, 18대 국회에서 두 차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변리사법 개정안 때문이다. 같은 법안이 지난해 5월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현재 법사위 2소위로 회부돼 계류된 상태다. 국회에서 20년간 논의된 이 개정안은 변리사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관련 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다.

 

대한변리사회뿐 아니라 산업계, 특허청이 소송 신속성 제고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는 비용 절감 효과 미미와 민사소송법상 변호사의 개별 대리 원칙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홍 회장은 법조인에 치우친 법사위 구성을 들어 “우리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심사를 하는 건데 누가 봐도 공정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달 24일 법사위 2소위 심사 때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판사 출신 모 의원은 “변리사의 전문성은 인정을 하지만 소송대리의 직역, 이 부분은 변호사의 전문성이 우선하기 때문에 공동소송 형식으로라도 이걸 허용하면 여러 면에서 국민들에게 매우 혼동을 줄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대한변협 간부를 지낸 바 있는 인물이다.

 

법사위가 변호사 직역 보호에 치우쳐 있다는 건 대한변리사회만의 주장이 아니다.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세무사회 등 5개 전문자격사단체는 지난 4월 궐기대회를 열고 “법사위는 변호사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한 곳이어야 한다”고 뜻을 모은 바 있다.

 

홍 회장은 21대 국회에서도 변리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 이달 15일 열린 2소위 심사에선 변리사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홍 회장은 “대한변리사회장으로서 법사위를 비판하는 게 리스크가 크다는 걸 안다. 그만큼 개혁이 절실하다고 확신한다”며 “결국 자구·체계 심사권을 폐지하거나 법사위원의 법조인 구성을 최소 30% 아래로 낮춰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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