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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고 출소한 뒤 보복협박한 50대 ‘징역 1년6개월’

입력 : 2023-06-04 06:00:00 수정 : 2023-06-03 17:21:54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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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모욕했다가 고소돼 형사처벌 받아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자신을 고소한 상대방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낮 동네 주민인 B(60·여)씨가 일하는 대구 한 카페 앞에서 B씨에게 "너 때문에 4개월 살다 왔다. 또 신고해라"라는 말과 함께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3월 4일 같은 장소에서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거나, 주먹으로 카페 유리창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2016년께부터 B씨를 모욕했다가 고소돼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9월 모욕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B씨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출소 20여일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그는 B씨를 2차례 위협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받고도 다시 B씨를 찾아가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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