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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직무정지 중징계 처분

입력 : 2023-05-25 21:46:40 수정 : 2023-05-25 23: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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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존리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총 10억여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앞서 존리 전 대표는 P2P(개인 간 금융) 업체에 배우자의 명의로 지분 6%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았다. 

 

존리 전 대표와 관련된 최종적인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릴 예정이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존리 전 대표는 이날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금감원의 제재심이 오늘(25일) 있었고, 최종 결정은 금융위에서 내려지게 된다”며 “이번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차명’, ‘불법’ 투자는 없었다는 점이 밝혀진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조치 대상 내용은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의무”라고 밝혔다. 존리 전 대표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6월 말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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