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 명예교수가 세입자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다세대 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임차인에게 저지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에어컨 계량기를 점검하겠다"며 임차인의 방에 들어가려 했지만 임차인이 거부하자 문을 밀고 들어가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방에 들어갔고, 임차인의 거주를 방해했다"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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