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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산 범죄 가중 처벌' 특경법 개정안 제동

입력 : 2023-05-22 19:08:58 수정 : 2023-05-22 19: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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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처 문제제기로 법사위 법안소위 '계류'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 범죄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자 경합범 처벌 특례를 신설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법원행정처 등의 특례 신설 반대로 소위에 계류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경법과 관련해 "계속 논의 중이다. 관계기관에서 의견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그는 "법원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했고 전문위원도 여러 문제제기를 했다"며 "법원행정처 및 (국회) 전문위원들의 여러 이견이 있어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든 이유는 경합범 양형기준 측면이냐, 경합범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의 범죄유형을 만드는 거냐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경합범에 대한 처벌 가중 특례라 하면 법원 주장인데 '1억원짜리 사기범이 5개의 죄를 범했다. 3개는 기소되고 2개는 자중에 기소된 사람이랑 5개가 한꺼번에 발견돼 기소된 사람이랑 처벌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형평성에 맞는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어올 거고 어떤 판단을 받겠냐. 실제로 어떻게 작동될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했다.

 

당정은 지난 23일 전세사기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전세사기를 비롯해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경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당시 특경법 개정과 관련해 "특경법 보면 개별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합산해서 특경법상 형량을 올리는 기준이 잘 적용되지 않는 면이 있다"며 "피해자 달라도 경합범이라 해도 다 합쳐서 하나의 범위로 이뤄진 경우 특경법상의 사기죄를 적용해서 높은 형량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상범 의원이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한 특경법 개정안은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있어 수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각 피해자에 대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득액)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형법의 경합범 처벌의 특례를 규정해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현행 대법원 판례는 이득액은 단순일죄 또는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할 뿐 다수 피해자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유 의원은 현행법 한계로 인해 전세사기, 금융 피라미드 사기, 보이스피싱 등 죄질이 중하고 실제 피해가 심각한 중대 재산범죄에 대해 죄에 상응하도록 가중처벌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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