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무자격·무등록 등 단속
원룸 밀집 동·서구 피해 신고 빗발
공인중개사 대상 예방교육도 강화
대전시는 최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집) 등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사고 예방을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 중개 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는 전세 피해 지역 중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점검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중개대상물 거래 시 계약 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과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이다.
시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25일부터 올해 3월26일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에 따르면 피해 주택 1705채 가운데 다세대주택이 1129채로 전체의 66.2%를 차지했다.
최근 대전에서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빗발치고 있는 지역은 ‘직장인 원룸촌’이 몰려 있는 동구와 서구 등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전의 1인 가구는 24만1000가구로 전체 가구(64만가구) 중 37.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비율(33.4%)보다 4%포인트가량 높다.
대전 대덕구와 중구는 전국에서 가장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임대차 사이렌’을 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은 25곳으로 집계됐다. 대덕구는 전세가율이 무려 131.8%로 가장 높았다. 중구의 전세가율도 85.8%를 기록했다. 이외 경기 평택시(100.4%), 전남 광양시(90.4%), 충남 당진시(83.6%), 경기 용인시 처인구(88.1%), 경기 수원시 팔달구(95.1%), 경기 파주시(94.5%), 인천 미추홀구(89.9%) 등이 높은 수준의 전세가율을 보였다.
시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기회가 많지 않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사기에 직접 가담하거나 전세사기 방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와 자치구 공인중개사협회 간 전세사기 근절 대책 마련 회의를 진행하고 자치구별로 순회 교육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시는 전세 피해 지원 창구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창구를 통해 임차인 5명이 피해확인서를 받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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