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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위장’ 논란에도… 민형배 “1년 전으로 돌아가도 당연히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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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4-28 11:30:00 수정 : 2023-04-28 11: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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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를 위한 결단’ 입장 강조
“먼저 정치를 파괴한 건 국힘의 합의 파기”
당내 비판에 대해 “정체성 의심”

“아이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빨간 불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달려가서 구해야 되는 거죠.”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28일 MBC 라디오에서 ‘1년 전으로 되돌아가도 똑같은 결정(탈당)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아주 당연히 그렇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시 탈당 결정이 ‘검찰 정상화’라는 대의를 위한 결단이었단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복당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복당에 대한 당내 비판에 대해 “정체성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민 의원이 무소속 위원 몫을 차지하게 되면서 ‘꼼수·위장탈당’ 논란이 일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지만 당시 민 의원 탈당은 소수당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26일 민 의원을 ‘특별복당’이란 형식으로 복당시켰다.

 

민 의원은 헌재 판단과 관련해 “그 부분(검수완박법 처리)에 관여하고 있었고 주인공 중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정중하게 사과를 드려야 한다”면서도 당시 심의·표결권을 침해 당한 당사자인 국민의힘에는 사과할 수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애초에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 합의안을 일방 파기한 탓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합의를 지키기만 했으면 실제로 저는 안건조정위에 들어가지 않아도 됐다”며 “정치를 배신하고 파괴한 행위는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합의를 파기하고 뒤집은 데서부터 나왔다”고 주장했다.  

 

당이 민 의원에 대한 복당 결정을 내린 뒤 당내에서 반발이 나온 바 있다. 이상민 의원이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했고, 이원욱 의원도 “민주당의 긍지가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런 당내 비판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일도 없는 자기정치”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검찰개혁법안(검수완박법)은 이상민 의원 등 모든 의원이 다 동의한 당론이었다”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자기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두 의원에 대해 “정체성이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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