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치를 파괴한 건 국힘의 합의 파기”
당내 비판에 대해 “정체성 의심”
“아이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빨간 불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달려가서 구해야 되는 거죠.”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28일 MBC 라디오에서 ‘1년 전으로 되돌아가도 똑같은 결정(탈당)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아주 당연히 그렇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시 탈당 결정이 ‘검찰 정상화’라는 대의를 위한 결단이었단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민 의원이 무소속 위원 몫을 차지하게 되면서 ‘꼼수·위장탈당’ 논란이 일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지만 당시 민 의원 탈당은 소수당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26일 민 의원을 ‘특별복당’이란 형식으로 복당시켰다.
민 의원은 헌재 판단과 관련해 “그 부분(검수완박법 처리)에 관여하고 있었고 주인공 중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정중하게 사과를 드려야 한다”면서도 당시 심의·표결권을 침해 당한 당사자인 국민의힘에는 사과할 수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애초에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 합의안을 일방 파기한 탓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합의를 지키기만 했으면 실제로 저는 안건조정위에 들어가지 않아도 됐다”며 “정치를 배신하고 파괴한 행위는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합의를 파기하고 뒤집은 데서부터 나왔다”고 주장했다.
당이 민 의원에 대한 복당 결정을 내린 뒤 당내에서 반발이 나온 바 있다. 이상민 의원이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했고, 이원욱 의원도 “민주당의 긍지가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런 당내 비판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일도 없는 자기정치”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검찰개혁법안(검수완박법)은 이상민 의원 등 모든 의원이 다 동의한 당론이었다”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자기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두 의원에 대해 “정체성이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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