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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1인 개업’ 변호사 열람·복사 수월해진다 [법조 인앤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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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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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울변회 요청 수용
상반기 중 서울변회 대행 인력 상주

‘나 홀로 개업’을 선택하는 변호사가 늘어나는 추세인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1인 개업 변호사들의 열람·복사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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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와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법원 청사 서관 2층의 형사재판기록 통합열람복사 운영센터에 서울변회 변호사들의 열람·복사를 대행할 인력이 상주할 공간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흔쾌히 수락했다고 한다.

 

서울변회는 올 상반기 중 직원 2~3명 정도를 서울중앙지법에 두고 회원들의 열람·복사를 대행하게 할 예정이다. 전체 개업 변호사의 약 75.4%, 2만1106명이 서울변회 소속이다.

 

1인 개업 변호사들은 현실적으로 송무 등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직원을 별도로 두기가 어렵다. 통상 사무직원이 법원에서 서증 등 소송 자료와 재판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는데, 그 양은 사건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게다가 변호사들은 여러 사건을 동시에 담당한다. 이 때문에 사무직원이 없는 1인 변호사들은 그때그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열람·복사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는데, 적잖은 비용이 든다고 한다.

 

서울변회는 2021년 11월 서울중앙지법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그 뒤 1년 5개월간 서울중앙지법에 지원과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끝에 “형사통합열람복사센터에 2명 정도 착석할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1인 개업 변호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업무를 조력하는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형편”이라며 “법원 협조를 얻어 변호사회 차원에서 열람·복사 인력을 두고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이런 사정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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