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간 연대책임 강조한 법 조항 근거로 알려져
박준영 변호사, 유족 측 대리인 양승철 변호사 관련 “원칙대로… 동료들이 그 마음 알아 달라”

권경애 변호사의 항소심 재판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취하된 유족 측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가 권 변호사와 그가 소속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총 2억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한 데는 ‘합명회사’ 구성원 간의 연대책임을 강조한 법 조항이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 변호사는 지난 6일자로 서울 서초구 해미르 주사무소에서 탈퇴했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분사무소 측은 “2022년 1월 개소 이래 권경애 변호사와 전혀 관련이 없고, 고의적으로 분당분사무소 프로필에서 삭제했다는 억측 등은 근거 없는 사실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공지에서 알리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을 대리하는 양 변호사는 이날 권 변호사와 권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총 2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권 변호사가 지난해 학폭 사건 항소심에 총 3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아 유족 측 의사와 상관없이 손배소가 취하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고, 사건 희생자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그동안 라디오 방송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을 토해냈었다.
양 변호사를 유족 측에 소개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서 “양승철 변호사는 증거신청 문제 등도 꼼꼼히 살폈고 소장에 책임을 묻는 과오로 담았다”며, “양 변호사는 권 변호사가 소속된 법인의 변호사들도 피고로 삼았다”고 원칙대로 양 변호사가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의 잘못 지적보다 그 책임을 법인 구성원들에게 함께 묻는 이 부분이 가장 신경 쓰였을 것”이라며 “권 변호사에게 이 상황을 감당할 자력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 업계에 별산제 법인이 적지 않다”며 “저도 이런 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적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리고는 “엄연히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대해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고, 합명회사와 관련한 상법 조항은 법인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가 소속됐던 법무법인은 ‘별산제’로 ‘고용-피고용’ 구조로 변호사가 입사해 월급을 받고 승진하는 시스템인 ‘유한 법무법인’과는 다르며, 소속 변호사가 사건 수임은 따로 하지만 무한연대책임의 형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언급하듯 박 변호사는 SNS에서 “양 변호사는 원칙대로 연대책임을 묻는 소장을 썼고, 저를 포함한 양 변호사 주변도 ‘원칙대로, 교과서대로’를 강조했다”며 “변호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변호사 업계 사정을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은 양 변호사에게 상당히 부담되는 소송”이라며 “이 마음을 동료, 선후배 변호사들이 알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주원양의 어머니 이씨는 이번 사건이 진영 논리로 비치는 데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씨는 최근 SNS에서 여러 언론사와 방송사의 취재 요청 받는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정치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들이 보면 욕할 수도 있는 극쪽 분위기가 강한 언론사, 방송사 기자분들과는 죄송하지만 직접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 진영 논리에 빠져 사건의 본질이 덮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됐다.
정치 진영이 강한 언론사더라도 기자 개인이 그러한 시선으로 사건을 봐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노력함을 알지만 이씨는 “뉴스를 접하는 대중에서는 양쪽으로 갈려 가십거리로 분노하는 사람도 있다”며 “이쪽에 인터뷰를 하면 저쪽이 욕할 것이고, 저쪽과 인터뷰를 하면 이쪽이 욕하는 분위기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