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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바뀌자 또 소송…대법 “‘재소금지원칙’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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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31 15:01:03 수정 : 2023-03-31 15:01:03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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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2심 각하…대법 파기
“소송 대상, 고려 사항 등 달라”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하던 중 처분이 달라지자 다시 불복 소송을 낸 경우, ‘재소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 대상 등이 달라 같은 소송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18년 6월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 정지 40일에 처해졌다. 약사법상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에게 복약 지도를 해야 한다. A씨의 병원에선 2013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약사가 미리 제조해 병원에 비치한 약을 간호사가 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투약했다.

 

A씨는 복지부 처분에 불복해 2018년 9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A씨 항소로 2심이 진행되던 중인 2020년 1월 복지부는 과징금 4억9000여만원으로 처분 수위를 낮췄다.

 

A씨는 업무 정지 관련 소송은 취하하고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는 사전 제조된 약은 약사들이 의사와 약속된 처방에 따라 조제했고 간호사는 의사 처방에 따라 약을 한 알 정도 추가해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사건 병원에서 이뤄진 사전 조제 및 투약의 실행은 약사의 조제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판결했다. A씨가 같은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재소 금지 원칙을 어겼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앞서 낸 소송은 처분의 변경으로 효력이 소멸한 업무 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이 소송은 나중 처분인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 만큼 소송의 대상이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 정지와 과징금 부과 처분은 기준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해 고려할 사항이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 “업무 정지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과징금 부과는 위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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