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술 등 ‘하람’ 물질 맛·향 첨가 안돼…제품 이름·상징도 불가”

무슬림들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를 비롯해 돼지고기 성분이 들어 있는 음식은 먹지 않고 피한다. 그렇다면 식물성 재료로 돼지고기 맛을 낸 음식은 먹어도 될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돼지고기 맛을 내기 위해 인공 비건 향을 사용하고 제품에 돼지고기 맛을 표기하는 것은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뜻하는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4일(현지시간)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레마협의회’(MUI)는 최근 식물성 재료로만 만들어진 ‘돼지고기 맛’ 라면 제품은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할랄은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뜻하고, ‘하람’은 반대로 무슬림에게 금지된 것을 말한다.
일본 기업이 만든 이 라면은 비건 식품으로 식물성 재료들만 활용해 돼지 뼈 국물 맛이 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자체 성분이나 제조 방법 등에서 하람 요소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지방 정부로부터는 사전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MUI는 식음료 제품이 할랄 인증을 받으려면 돼지고기나 주류와 같은 하람 물질의 맛과 향이 들어가서는 안 되며, 제품 이름이나 상징에도 하람 요소를 넣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MUI 산하 식품·의약품· 화장품 할랄 인증기관(LPPOM)의 라아프키 라나사스미타 사무국장은 “돼지고기 맛을 내기 위해 인공 비건 향을 사용하고 제품에 돼지고기 맛을 표기하는 것은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없다”라며 “다만 이 판단은 인도네시아에 한한 것이며 다른 국가의 할랄 인증 제도와는 다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4년 할랄 보장법을 제정해 식음료와 의약품, 화장품, 소비재 등에 할랄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할랄 제품이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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