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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공사 전 과정 동영상으로 기록

입력 : 2023-03-24 01:00:00 수정 : 2023-03-23 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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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1년간 시범 시행

100억 이상 공공 공사 이미 적용
민간 공사장까지 범위 확대 방침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용이
시·공간 제약없이 상시 모니터링
부실공사 등 방지에도 효과 기대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하기로 했다. 촬영한 영상은 안전·품질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증거로도 활용된다. 전체 공공 공사장에 우선 적용한 후 민간건축공사장까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부터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 건설현장 74곳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다. 시공 전 과정을 기록 중으로, 1년간 시범 시행한다. 이후 정책 효과를 분석해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으로 촬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6일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를 넣었다.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로 제한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건설 현장 촬영은 3종류로 나뉜다. 현장전경촬영은 고정식 폐쇄회로(CC)TV 및 드론을 활용해 전체 구조물이 완성되는 과정을 담는다. 핵심(중요공종+위험공종)촬영은 자재반입부터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순서, 작업방법, 검측까지 다각도로 기록한다. 시공 후 확인이 불가한 작업을 동영상으로 남기고 공종상 주요 구조재 작업과 위험도가 큰 작업을 중점적으로 기록한다. 근접(상시)촬영은 몸 부착 카메라(보디캠), 이동식 CCTV를 통해 작업 과정과 근로자의 움직임까지 상시 기록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장 기록장치(블랙박스) 역할을 한다.

시는 시·공간 제약 없이 건설 현장을 실시간으로 상시 모니터링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현장 상황실, 시 상황실, 감독관 사무실 등에서 시공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기로 했다. 건설 현장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촬영 절차, 기준, 콘티 등을 담은 설명서(매뉴얼)도 배포했다. 공사 과정에서 주요 공종이 누락되거나 영상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촬영 방법, 장비, 관리 방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김성보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 공사 방지와 안전·품질확보, 사고 조기 수습 및 재발 방지강화,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조속히 정착시켜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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