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의 여파로 학교 폭력 고발이 쏟아진 데 이어, 교사들이 저지른 폭력에 대한 고발도 줄을 잇고 있다. 누리꾼들은 수십 년 전 교사로부터 폭행 당한 경험담을 공유하며 뒤늦게라도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사로부터 당한 학교폭력, 20년 전 일도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2004년 중학교 재학 당시 발명실장 김○○ 교사가 ‘수업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학교 골방으로 끌고 가 폭행했다”며 “교사는 차고 있던 시계를 풀고 난 뒤, 1시간 동안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가격하고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맞다가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 다시 때리고,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 다시 때렸다. 1시간 내내 반복된 교사에게 당한 학교 폭력은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웠다”고 털어놨다.
A씨는 “보복의 두려움과 혹시나 제게 생길 2차 피해가 걱정돼 당시에는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하지 못했다”면서 “이 일로 인해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기 힘들어져 고등학교 진학 뒤 한 학기 만에 자퇴했다. 평생을 그날의 악몽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년 전의 일이지만 처벌이 가능하다면 이 교사를 처벌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글이 퍼지자 자신도 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누리꾼들의 고백이 쏟아졌다. 이들은 “엎드려뻗쳐 시킨 다음에 걸레 막대기로 맞았다. 그런 교사가 연금 받고 살 생각하니까 열 받는다”, “교과서 빌렸다고 자로 뺨 때렸다”, “애들 패던 선생이 교장 됐다” 등 경험담을 공유하며 분노했다.
과거 잘못된 관행이었던 촌지 때문에 발생한 교사 폭력 사례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촌지 안 줬다고 이제 갓 초등학교 입학한,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운동장 뺑뺑이 돌리고 애들 앞에서 조롱했다. 살아계신다면 그 업보 최대한 오래 독하게 돌려받으시길”이라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도 “촌지를 주지 못할 만큼 집안 형편이 어려웠는데 교사에게 코피 날 때까지 주먹으로 맞은 적 있다”고 전해 충격을 줬다.
‘더 글로리’에는 주인공 문동은(송혜교 분)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자퇴서를 내자 담임교사가 되려 동은에게 막말과 폭행을 휘두르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 장면은 “나는 선생님이 제일 화난다”, “가해자들은 애들이기라도 하지” 등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한편 2010년대 들어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체벌을 금지했으며, 아동학대처벌법상 폭행죄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이후 5년, 상해죄는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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