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ATS)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7~30일 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설립 근거가 마련된 후 설립인가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TS는 한국거래소(정규거래소)의 주식 매매 체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소로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다수의 증권 매매·중개·주선·대리(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뜻한다. 한국거래소가 하는 상장 심사나 시장 감시 등의 기능은 없으며 ATS에서 거래할 수 있는 증권은 한국거래소 상장주권과 주식예탁증서(DR)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신청서 접수 후 금감원 심사 및 외부평가위원회 평가(4~5월)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금융위에서 본인가를 내린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한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및 주요 증권사들이 주도하는 ‘넥스트레이드’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울거래비상장을 운영하는 ‘피에스엑스’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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