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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무관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이첩요청권 행사…변협에 변호사들 징계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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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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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서 경찰 진정 사건 알게 돼
세 번째 행사…이첩받아 병합 처리

대우산업개발 압색 참관한 변호사들
변호사법·변호사윤리장전 위반 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경찰청 경무관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출범 후 세 번째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 공수처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 사건 관련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도 요청했다.

 

7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해당 A 경무관 관련 진정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해 이첩받았다. 이 사건은 A 경무관을 수사 중인 수사3부(부장검사 송창진)에 배당돼 병합 처리됐다. 수사3부는 A 경무관 등 최소 3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전경. 공수처 제공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동일한 내용의 진정 사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수사기관에서 중복해 수사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라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이른바 ‘우선적 수사권’이다. 윤석열정부는 이 조항 폐지를 공언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A 경무관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대우산업개발 압수수색을 참관한 변호사들을 징계해 달라고 변협에 요청했다. 대우산업개발 법인과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B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압수수색 당시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고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또 회장 등 임직원들을 변론하면 대우산업개발 이익이 침해될 것이 명백한데도 임직원 변호인 의견서를 내는 등 이해 충돌 행위를 해 변호사윤리장전도 위반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으로 수사 절차가 지연되고 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변협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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