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분신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입원 치료 중이던 독거노인이 결국 숨졌다.
5일 도화동주민센터 등에 따르면 약 15년간 함께 살았던 동거인이 지난해 4월 사망한 뒤 주거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렸던 김모(83)씨가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일 사망했다. 김씨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은 먼저 숨진 동거인의 가족 소유였다.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망은 그의 처지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이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체납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3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탓에 김씨의 관리비 체납 사실이 관련 기관에 전달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김씨는 고위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중앙위기 발굴대상’ 명단은 물론 위기 정보가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록되는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도 빠져있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기초생활수급 신청 안내를 받는 등 자기 구제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주민센터에서도 김씨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취약계층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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