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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분신한 독거노인 끝내 사망…8개월 관리비 체납에도 정부 몰라

입력 : 2023-03-05 11:29:17 수정 : 2023-03-05 11: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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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체납에도 오피스텔이라 취약계층 명단서 제외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김모(83)씨가 몸에 불을 붙이면서 소실된 매트리스. 마포소방서 제공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분신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입원 치료 중이던 독거노인이 결국 숨졌다.

 

5일 도화동주민센터 등에 따르면 약 15년간 함께 살았던 동거인이 지난해 4월 사망한 뒤 주거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렸던 김모(83)씨가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일 사망했다. 김씨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은 먼저 숨진 동거인의 가족 소유였다.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망은 그의 처지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이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체납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3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탓에 김씨의 관리비 체납 사실이 관련 기관에 전달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김씨는 고위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중앙위기 발굴대상’ 명단은 물론 위기 정보가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록되는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도 빠져있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기초생활수급 신청 안내를 받는 등 자기 구제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주민센터에서도 김씨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취약계층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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