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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주취자 초동조치 단계부터 의료전문가 개입 [심층기획-주취자 부실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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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04 21:25:13 수정 : 2023-03-04 2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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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주취자 대응 어떻게 하나

英, 소방·응급구조대도 보호조치 주체
호주는 공인보호시설에 면책 조항 둬

해외에서는 주취자 대응에 지방자치단체, 소방,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훨씬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아직 해당 업무가 경찰에게만 가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취자 보호·관리의 쟁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상 주취자 보호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 경직법 제4조는 경찰이 술에 취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의료기관 등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주취자에 대한 긴급구호 필요 여부를 의학적 지식이 없는 경찰이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취자 문제는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만큼 보건의료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의 경우 초동조치 단계부터 의료전문가가 개입하게 돼 있다. 프랑스 공중보건법상 공공장소에서 만취한 사람은 경찰서에 있는 보호실에서 보호 조치할 수 있는데, 보호조치 전에 ‘병원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주취자가 돌발 사고를 겪는 일을 막을 뿐 아니라 경찰의 업무 부담도 경감시킨 것이다.

 

영국은 경찰과 함께 소방, 응급구조대 등도 보호조치의 주체로 판단한다. 보호시설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동식 주취자 보호소’와 ‘간이 주취자 해소센터’가 있다. 이러한 이동식 보호시설을 이용해 연말 등 주취자가 많은 시기가 되면 보호조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료시설의 과부하도 방지한다.

 

호주는 주취자 보호법을 통해 주취자를 공인보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게 했고, 주취자가 이송된 보호시설의 관리자나 보호인에 대해서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주취자를 보살피고 보호하기 위한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경찰서에서 주취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단, 이는 8시간 이내로만 가능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송림·조민주 입법조사관은 “주취자 문제는 보호, 처벌, 치료, 후생 등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경찰 단독으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마련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소방,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주취자 문제에 대해 질서행정이나 형사사법적 접근뿐 아니라 치료 등 사회후생적 접근 또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나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희연·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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