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사법시험 합격 후 인천지법 판사 등 지내.
‘보수’ 성향 평가
尹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무작위 배당을 거쳐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장관 탄핵심판 사건 주심을 맡게 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과거 법원 내에서 ‘도덕교사’로 불릴 만큼 원칙주의자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9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후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거쳐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경북 칠곡 출신인 이 재판관은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전·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2년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있을 때 동양·웅진·STX 그룹 등 굵직한 기업 회생사건을 맡아 다양하고 복합적인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회생절차를 효과으로 이끌었는데, 당시 기업회생절차 간소화와 채권단 의견 반영으로 단기간에 회생절차 졸업을 유도하는 ‘패스트트랙 절차’ 최초 도입으로 나중에 기업회생 절차를 획기적으로 효율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을 때는 MBC가 사측에 비판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낸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해 논란이 됐었다. 이듬해 10월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 재판관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돼 2018년 10월 국회 본회의 선출안 투표에서 가 201표, 부 33표, 기권 4표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후보자와 함께 헌재 재판관이 됐다.
이 재판관은 과거 교사의 정치 단체·정당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 등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합헌’ 의견을 내는 등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
앞서 헌재가 2020년 현직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낼 때, 이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낸 세 재판관 중 한 명이었다.
헌재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의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를 불명확한 개념 사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한 자의적 판단 위험 등이 야기된다면서도 헌재는 공무원의 정치·교육적 중립성 보장 등을 내세워 국가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등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당법 등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한 이 재판관은 재판관들의 사건 논의인 평의 절차 등을 이끌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재판관 9명 모두가 각자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리는 탄핵 심판의 특성상 주심의 역할이 지대하지는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변론의 공개 여부나 변론 장소 결정,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 지명 등의 권한도 주심 재판관이 아니라 재판장인 헌재소장이 가진다.
헌재는 사건의 쟁점과 법리 검토를 맡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 중이다. 피청구인인 이 장관은 법무법인 율촌에 법률 대리인 역할을 맡기고 탄핵 심판 준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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