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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뜨거운 갈비탕 쏟아 2도 화상… 되레 ‘손님 탓’ 한 식당 또 패소

입력 : 2023-02-06 13:15:31 수정 : 2023-02-07 20: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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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손님 측 일부 승소 판결… 음식점 측 1800여만원 배상해야

 

식당 직원의 실수로 뜨거운 갈비탕이 쏟아지면서 손님이 2도 화상을 입었는데 되레 ‘손님 부주의 탓’을 한 음식점 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6일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준영)는 손님 A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측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측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체 측이 A씨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울산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했다.

 

그런데 갈비탕을 가지고 오던 종업원이 갈비탕을 엎지르면서 A씨는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A씨는 병원을 오가며 통원치료와 입원까지 하게 됐고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종업원, 즉 음식점 측 잘못을 인정해 17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손님 잘못은 없다고 봤다.

 

손님은 당연히 식당 안에 있는 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받을 것으로 믿으며,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에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은 손님이 구체적으로 안전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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