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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에 아파트 출입구 막은 ‘주차 빌런’ 벤츠 차주…사이드 미러도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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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2-03 18:30:06 수정 : 2023-02-03 23: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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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 “아파트 주차 준수사항 안 지키고 늘 불법 주차해 과태료 부과. 불만 품고 아파트 출입구 막아버려 입주민에 불편, 정말 답답하다”
누리꾼들 “주인 도망가고 차가 쪽팔림 다 느끼네”…벤츠 차주 조롱
보배드림 캡처

 

한 벤츠 차주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불법 주차를 일삼아 통행에 방해를 줘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출입구를 막아 입주민에게 불편을 줬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누리꾼들은 “주인은 도망가고 쪽팔림을 차가 다 느끼고 있겠다”라며 벤츠 차주를 한 목소리로 조롱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뉴스에서만 보던 게 저희 아파트에도 발생했네요. 참교육시켜야 되는데’라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아파트 출입구 앞에 세워진 벤츠 차량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 차량은 주차장에 주차를 한 듯 사이드미러를 접어놨다. 경비원은 이 상황이 답답한 듯 옆에 서서 보고만 있다.

 

A씨는 “저희 아파트는 주차장이 등록 차량에 비해 협소해 주차관리를 하고 있다. 일반 주차라인과 임시로 만든 주차라인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주차할 수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걸 어기고 마음대로 주차하고, 이중주차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스티커 발부와 월 3회 이상 적발 시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입주민대표회의(입대의)에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 차랑은 항상 불법 주차로 통행에 방해가 돼 과태료가 부과됐다”라며 “그런데 못 내겠다고 주차장 출입구를 차로 막아놨다. 저러고 어디 갔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주인은 도망가고 쪽팔림을 차가 다 느끼고 있겠다. 주인 잘못 만나 무슨 고생인지’, ‘사유재산이라고 차를 건들지도 못하게 하니까 다른 입주민들은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개고생을 하네. 경찰이 바로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일은 항상 흰색 벤츠일까’, ‘아직도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이 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양주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모 아파트에 사는 40대 입주민은 경비원이 자신의 승용차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불만을 품고 12시간 동안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 이후 그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부로부터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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