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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현장에 남긴 음료수병 때문에… 상습절도 60대 덜미

입력 : 2023-01-25 11:51:01 수정 : 2023-01-25 11:51:00
울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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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 경남 지역을 돌며 현금 등을 훔친 상습 절도범이 범행 현장에 남긴 음료수병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울산과 경남 지역 상가와 사무실 등 6곳에서 총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늦은 저녁이나 새벽에 공구를 이용해 잠긴 상가 및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8일 동일사건이 발생한 울산 동구 한 사무실 현장에서 뚜껑이 열린 채 놓여 있던 음료수병 하나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 분석 결과, 전과자 자료에서 A씨의 DNA와 일치하자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지난해 초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 동선을 파악하고, 잠복 수사 끝에 지난 19일 한 모텔 주차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더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울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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