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 일제 단속 중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 표시법 위반 의혹을 받는 전북지역 한 식품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
5일 농관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관내 한 김치가공 업체에 특별사법경찰관들을 투입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관련 증거물을 압수했다.

농관원은 이를 통해 원료 구입 관련 서류와 사무실 컴퓨터,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호수산 소금 등을 사용해 만든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증거물 분석 등을 통해 원산지를 의도적으로 속인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형사 입건과 과태료 처분 등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관원 전북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벌인다.
단속에는 전북지역 특별사법경찰관 22명을 현장에 투입해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선물 세트와 제수용 농·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특히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일반 농축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통신판매 품목에 대해서는 8개반 19명으로 구성한 사이버 단속 전담반을 활용해 온라인몰, 배달 앱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양곡 생산 연도·품질 등 표시사항의 적정성 여부와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이력제, 지리적표시제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한다.
김민욱 농관원 전북지원장은 “원산지 허위 표시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항 등을 공표할 방침”이라며 “소비자도 농식품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미표시나 위반 사항이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