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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과 다른 범죄자 사진…"우리도 '머그샷' 찍자" 강경 목소리도

입력 : 2023-01-02 15:25:38 수정 : 2023-01-02 15: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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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 신상공개…실물과 판이
피의자가 최근 사진 공개 원치 않으면 다른 방법 없어
포토라인서 머리카락·모자 등 얼굴 가려도 제재 못해
전주환·고유정 등 범죄자 얼굴 공개때마다 논란 되풀이
"더 엄격하게 공개 방법 정해야", "머그샷 공개해야"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으나, 실제 모습과 판이한 과거 사진이 공개돼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 신상 공개 결정이 났어도 피의자가 최근 사진 공개를 원치 않거나 얼굴을 가리면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나이와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최근 사진이 아니라 과거에 찍은 이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는데, 현재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사진이 공개됐다고 한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거부하면 최근 사진을 강제로 공개할 수 없다. 이에 신상정보 공개의 원래 취지인 국민의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효과가 달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논란은 범죄자 신상공개가 이뤄질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9월 서울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전주환(31)의 얼굴이 공개됐을 때도 비슷한 문제가 지적됐다.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이후 검찰로 송치되면서 드러난 전주환의 얼굴이 판이했기 때문이다.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고유정(38)도 신상공개 제도의 맹점이 드러낸 사례로 꼽힌다. 고유정은 언론의 포토라인 앞에서 머리카락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 얼굴이 공개되는 걸 막았다. 고유정은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여러 차례의 재판 과정까지 결국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는 '호송·송치 등 경찰관서 출입 또는 이동 시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얼굴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공개'라고 명시된 지침이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변경되면서 경찰이 피의자가 송치 과정에서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제지할 근거가 없어졌다.

 

이에 이기영처럼 모자를 덮어쓴 채 고개를 푹 숙이거나 고유정처럼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다면 현재 모습을 확인하기 조차 어려워 진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피의자의 신상 공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일례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7일 대표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하다못해 여권사진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며 "구속 당시 촬영한 머그샷을 공개하는 등 공개되는 사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언급한 '머그샷(mugshot)'은 피의자의 구금 당시 사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이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사용하는 사진이다. 미국은 정보자유법에 따라 범죄 종류나 피의자 국적과 관계없이 머그샷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법원이 공익과 피의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비교해 공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피의자의 인권 침해 등의 문제로 머그샷 공개는 미국 내에서도 이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역시 강력범죄 피의자 얼굴과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신상 공개가 된 범죄자가 향후 개명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물론 가정법원이 개명 신청을 심리하면서 신청인의 개명을 막을 수 있지만, 현행법은 범죄자의 개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29일 신상정보 공개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신상 공개 범죄자의 개명 신청을 막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특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개명신청을 할 경우 법원이 해당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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