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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 불합리”…2023년부터 대주주 가족합산 과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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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26 17:43:11 수정 : 2022-12-26 18:15:26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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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판정 때 가족 소유 주식을 합산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주식 비과세 기준선은 부부 합산 기준 종목당 약 20억원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다만, 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유지되는데 합산 범위가 4촌 혈족 등으로 축소된다.

사진=뉴스1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 완료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종목 당 상장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 때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갖고 있는 주식이 합산되고, 최대주주인 경우 친족(6촌 혈족, 4촌 인척, 배우자) 소유 주식이 합산된다.

 

기재부는 이를 조정해 본인이 가진 주식만 계산해 대주주 판정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혼자서 10억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사 주식을 9억9000만원어치씩 보유한 부부를 가정하면 이 부부는 현재는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이지만, 개정 규정이 적용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부부 합산 기준 비과세 기준선이 주식 종목당 20억원까지 올라간다는 뜻이다. 다만 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적용, 혈족 범위를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축소하고 혼외출생자 생부·생모를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대기업 오너 일가가 주식 지분을 나눠 가져 주식 양도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본인 보유만으로 종목당 10억원 미만이지만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해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친족의 주식보유 현황 파악이 어려워 세부담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변화된 대주주 기준은 내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12월29일 보유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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