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빌라 1139채를 보유하다가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차권 등기 이전에 대위변제 심사를 먼저 진행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전세 사기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허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빌라왕’ 김모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54%)이다. 이 가운데 보증금 1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54명, 1억∼2억원인 피해자는 191명, 2억∼3억원 181명, 3억원 초과는 14명이다.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HUG는 이를 근거로 우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추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대위변제 작업에 나선다. 하지만, 김씨의 경우는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아 세입자들이 아직 임대차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 대위변제 심사를 먼저 진행해 보증금 반환시점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도 지원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는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을 연 1%의 저금리 대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1천660억원을 반영했다.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해선 HUG 강제관리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중 공실을 활용해 긴급 거처지원에 나선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강서구에 1곳만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다음달 인천에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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