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10억원어치 위조 상품권 중국에서 밀수입한 60대 실형

입력 : 2022-12-05 09:51:36 수정 : 2022-12-05 09:51:35

인쇄 메일 url 공유 - +

중국에서 1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위조 유가증권 수입과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12월 중국산 수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친형 B씨 등과 공모해 총 9억9840만원 상당의 농수산물상품권 1만9968장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알게 된 조선족 B씨에게 상품권 1장당 5위안(현 환율 기준 900원 상당)을 주기로 하고 위조 의뢰를 맡겼다. B씨는 상품권을 중국에서 위조한 후 울산항으로 들어가는 화물선을 통해 국내로 들여보냈다.

 

이와는 별도로 A씨는 중국 텐진에서 “한국 돈을 보내면 환율 우대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준다”는 광고를 실어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의뢰한 3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09년 2월 중국 청도에서 모 국회의원에게 “당선되기 전 비리를 알고 있으니 700만원을 보내라”는 내용의 협박성 편지를 팩스로 보내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고, 범행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미연 '깜찍한 볼하트'
  • 이민정 '반가운 손인사'
  • 이즈나 정세비 '빛나는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