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1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위조 유가증권 수입과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12월 중국산 수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친형 B씨 등과 공모해 총 9억9840만원 상당의 농수산물상품권 1만9968장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알게 된 조선족 B씨에게 상품권 1장당 5위안(현 환율 기준 900원 상당)을 주기로 하고 위조 의뢰를 맡겼다. B씨는 상품권을 중국에서 위조한 후 울산항으로 들어가는 화물선을 통해 국내로 들여보냈다.
이와는 별도로 A씨는 중국 텐진에서 “한국 돈을 보내면 환율 우대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준다”는 광고를 실어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의뢰한 3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09년 2월 중국 청도에서 모 국회의원에게 “당선되기 전 비리를 알고 있으니 700만원을 보내라”는 내용의 협박성 편지를 팩스로 보내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고, 범행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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