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고 돈을 받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년여 동안 법률 상담과 관련 문서를 작성해준 명목으로 B씨 등으로부터 2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대여금 8000만원과 매월 이자 110만여원을 못 받고 있다”고 하자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9년 9월 11일부터 11월 23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B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근무지에서 회계팀장에서 시설관리 팀원으로 강등됐다는 소식을 듣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과 행정 소송까지 진행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법률 상담과 함께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 신청 이유서’, ‘진술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데도 금품 등 대가로 법률 상담을 하고 관련 문서를 작성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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