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을 올린 게시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대학생 A(20)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20분쯤 전북지역 한 대학교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5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게시글을 통해 ‘단대(단과대학) 학생회실 근처로 가지 마라. 2시30분22초에 터지도록 타이머를 맞춰놨다. 폭탄이 터졌다. 사람이 죽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글을 본 한 대학생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특공대와 강력계 형사 등을 출동시켜 건물 진·출입로를 통제하고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육군 폭발물 처리반(EOD)와 소방 인력 수십명도 장비를 이용해 수색에 참여했다. 학교 측도 건물 내부에 있던 학생들과 교직원을 모두 대피시키고 강의를 모두 휴강하도록 조처했다.
경찰은 3시간30여분 동안 수색을 진행했으나, 폭발물이나 이를 의심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자 수색을 중단하고 게시글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경찰은 해당 게시글에 대한 인터넷주소(IP) 등을 추적해 A씨를 허위 게시자로 특정하고 이날 오후 8시50분쯤 전주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학 내 다른 학생과 갈등이 있어 허위 글을 올렸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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