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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진상, 유동규에 모든 책임 떠안으라고 종용” ['이재명 의혹' 수사]

입력 : 2022-11-22 18:27:01 수정 : 2022-11-22 18:26:59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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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구속)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대장동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떠안으라고 종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연합뉴스

22일 뉴스타파 등 언론에 공개된 정 실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해 “자신의 지위 및 인맥을 이용하여 핵심 수사대상자를 회유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종용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하여 인적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정 실장은 이 사건(대장동 비리) 수사가 개시되었을 때 유동규에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며, 유동규에게 피의자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종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검찰 출석을 앞둔 유동규에게 출석하지 말고 ‘침낭을 들고 태백산맥으로 가서 열흘 정도 숨어 지내라’,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먹어라, 배탈이 나서 병원에 입원해라’며 그를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회유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영장에 적었다.

특히 정 실장은 지난달 24일 김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자신의 부인에게 ‘유동규가 괘씸하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정 실장이 유동규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또 “지난 9일 압수수색 당시 정 실장이 국회에 있으면서 참여 통지를 받고도 압수수색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도망할 염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불복해 정 실장 측이 전날 청구한 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의 심리로 열린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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