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법 위반 지적을 받은 경기 군포시의 매입형 청년임대주택과 관련, 입주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모든 조처를 취하겠다고 3일 밝혔다.
LH와 LH 경기지역본부는 우선 입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고려해 군포시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해당 지구단위 구역 안의 기업 종업원뿐 아니라 군포시 청년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볼 예정이다.
아울러 기준을 초과한 취사시설은 순차적으로 철거해 해당 건축물이 지닌 위법사항 해소에도 나선다. 건축법 시행령상 기숙사 시설요건에 부합하도록 입주자별 취사시설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이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순차적으로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LH는 입주 중인 청년들의 재계약 등 법정 계약기간(최대 6년)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자에 한해 인근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등 주거안정 종합방안도 마련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향후 주거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서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지난 1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 및 매입임대 실태에 따르면 LH 경기지역본부는 지난해 3월 청년임대주택용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통해 군포시의 한 기업으로부터 당정동 소재 기숙사를 193억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해당 기숙사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침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또 건축법상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어겼다. 해당 기숙사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기업의 종업원만 입주할 수 있게 돼 있어 청년 임대주택으로 공급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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