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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점수 조작해 지인 자녀 1등으로…학과 교수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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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03 21:00:00 수정 : 2022-11-03 17: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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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소속 대학이 주최한 무용대회 심사 점수를 조작해 지인 자녀를 1등으로 올린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3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2019년 4월 6일 전북대가 주최한 ‘전국 남녀 초·중·고등학생 무용 경연대회’에서 지인의 자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2등이었던 지인의 자녀가 1등 상인 전북대 총장상을, 1등이었던 참가자는 2등 상인 금상으로 뒤바뀌었다.

 

이후 국민신문고에 ‘심사 점수가 조작됐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A교수는 “집계위원이 점수를 기록표에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 적었던 것”이라는 허위 답변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인연이나 이익에 사로잡혀 점수를 조작해 특정 학생이 1등 상을 받게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교수는 사실·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점수 조작 행위와 국민신문고 허위 답변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국민신문고 허위 답변을 행정실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게재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교수의 답변 행위는 관련 규정상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위임된 사무에 해당해 허위 답변을 한 것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립대 교수로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점수를 사후에 변경한 행위는 심사의 공정성 비춰볼 때 사회 경험칙상 인정될 수 없는 행위이자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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