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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부상자에 구호금과 더불어 세금·통신비 등 감면…치료비 대납도

입력 : 2022-10-31 15:28:07 수정 : 2022-10-31 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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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겐 장례비 1500만원 지급
31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추모객이 헌화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이태원 압사사고로 부상당한 이들에게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재정으로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에 대해서도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로 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해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건강보험재정으로 부상자의 실치료비를 우선 대납한다. 또 구호금도 지급한다.

 

서울시는 유가족과 전담공무원의 1대1 매칭을 완료했으며, 현재 직원 308명이 파견돼 24시간 2교대로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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