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희 공인회계사와 이득근 세무사가 주택과 관련된 세법 중 어려운 양도소득세법에 관해 누구나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한 실무해설서를 펴냈다.
책은 법령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계산 사례와 그림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서로 대비되는 사례나 유사한 사례를 함께 묶어 설명함으로써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 및 증여세 등 관련 세법도 설명함으로써 수준 높고 종합적인 세무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양도소득세 총론 △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신축주택 및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수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의 배경 및 취지를 풍부하게 실었다.
이득근 세무사는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을 하는 경우 등 재산변동이 크게 있는 경우에는 세무사와 사전상담이 필요하다. 모든 행위가 일어난 후에 상담하면 늦을 수 있다. 마치 환자가 병을 키운 후에 병원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재산을 양도한 후나 상속이 일어난 후에 상담하는 경우 대처 방안이 없는 경우도 있어 세무사로서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병희 공인회계사는 “지난 몇 년간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지나치가 게 세법이 복잡해지고 자주 개정되면서 세무사들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어렵게 됐다”며 “심지어 세무상담을 포기하는 세무사가 양산되어 납세자들이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덩달아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도 어려워지게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책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저자들은 최근 수년간 정부의 세법 정책에 대해 “금리로 잡힐 집값 문제를 세금으로 잡으려다 보니 집값은 잡히지 않고 오히려 복잡한 세금 제도를 남발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 이는 과거 몇 번의 집값 상승 과정에서도 반복된 현상이다. 세금 제도를 규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은 최소한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총살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8046.jpg
)
![[기자가만난세상] ‘다산다사’ 외치며 금융당국이 놓친 것](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7970.jpg
)
![[삶과문화] 빵집 앞에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9/128/20260409519620.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상품 문화에 물든 동일성의 삶](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7906.jpg
)








